■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인데요. 제사 주재 우선권, 장남 아닌 나이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나 봐요?
[이인철]
과거에 제사 주재자는 적장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였는데요. 이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나 장손에게 재사 주재권을 줘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조상을 추모하는 데에는 아들,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니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상속인이더라도 연장자라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네 명의 대법관은 '연장자'라는 기준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는데요. 이 기준 역시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 잔재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 대신 동거나 부양 여부, 왕래나 소통 등 측면에서 망인이 생전에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상을 기리는 데 있어서 남녀가 따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 여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정상화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공대 신입생들이 원자의 개념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수능에서 과학탐구 선택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래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가장 왼쪽에 나온 게 물리1입니다. 보면...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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